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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Rules and Regulations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와싱톤 복지상조회  Mutual Aid Association, Inc (M.A.A) 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미국 와싱톤 중앙장로교회 내에 위치한다.

  • 제3조 (목적) 회원 상호간 친선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 조사 업 

  2. 지역사회 에 기여 할 수 있는 사 업 

  3. 장례비 보조 를 위 한 상조 사 업

 제2장    회    원

 본회의 정원은 1,300명으로 한다.

  •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의 가입자격은 만 80세까지의 남녀로서 본회의 회칙을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 지병으로 중증환자, 양로원에 입주한 자 및 현재 병원에 장기입원 중에 있는 자) 필요할 경우 건강 진단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습관성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자

  3.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자

  • 제6조 (자격상실)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1. 본회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상조금 및 연회비 납부통지서를 받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4. 가입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

 제3장   권리 및 의무

  • 제7조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칙에 의한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각종 회비 납부 및 가입신청서 내역 변경이 발생 시(주소, 이름, 전화번호, 기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권리상실) 회원의 사망 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상실된다.

 제4장   회비 및 상조금

  • 제9조 (가입금 및 회비) 본회의 회비는 1인 1구좌에 한한다.

  1. 가입 시 $120 (가입비 $100 +연회비 $20)을 일시에 납부한다.

  2. 연회비 $20은 매년2월15일까지 자진 납부한다.  단, 연회비는 해당연도 내에 국한한다.

  3. 상조금 (부조)은 회원 1명 사망 시 $10이며, 납부 통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4. 본회에 납부한 납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초과금은  다음 납기에 이월할 수 있다.

  • 제10조 (상조금 지급)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조금 지급은 본회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후부터 지급한다.

  • 제11조 (상조금 계산) 회원 사망 시 그 전월 말 회원 명부에 의거한다.상조금 지급시 5%를 적립금으로 공제한다. 중도 해약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제12조 (상조금 지급비율) 본회회원의 상조금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1.  본회에 가입 후 6개월 이내는 지급되지 않는다.

  2.  본회에 가입 후 6개월부터 1년까지 총 상조금의 20%

  3.  본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2년까지 총 상조금의 25%

  4.  본회에 가입 후    2년이상  3년까지 총 상조금의 30%

  5.  본회에 가입 후    3년이상  4년까지 총 상조금의 35%

  6.  본회에 가입 후    4년이상  5년까지 총 상조금의 40%

  7.  본회에 가입 후    5년이상  6년까지 총 상조금의 45%

  8.  본회에 가입 후    6년이상  7년까지 총 상조금의 50%

  9.  본회에 가입 후    7년이상  8년까지 총 상조금의 55%

  10.  본회에 가입 후    8년이상  9년까지 총 상조금의 60%

  11.  본회에 가입 후    9년이상 10년까지총 상조금의 65%

  12.  본회에 가입 후  10년이상 11년까지 총 상조금의 70%

  13.  본회에 가입 후  11년이상 12년까지 총 상조금의 75%

  14.  본회에 가입 후  12년이상 13년까지 총 상조금의 80%

  15.  본회에 가입 후  13년이상 14년까지 총 상조금의 85%

  16.  본회에 가입 후  14년이상 15년까지 총 상조금의 90%​

  17.  본회에 가입 후          15년이상         총 상조금의 100%

  • 제13조 (상조금 청구) 회원 사망시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수혜자가 본회 규정서식과 공인사망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한다.

  • 제14조 (상조금 지불) 회원의 사망으로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수혜자가 본회 소정의 양식에 의해 상조금 청구 시는 일주일 이내에 본회기금에서 입체 지급하고 그 후 수납된 회원 상조금으로 입체금을 충당한다.상조금 청구는 회원 사망후 6개월 이내에 한하며 그 후는 청구 할 수 없다. 단,수혜자 부재 시는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 제15조 (상조금 잔금처리) 본 회칙 제12조의 비율에 의거 지급한 후 잔금은 본회 일반 회계에 예치한다.

  • 제16조 (상조금 예외규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회원 사망자 수가 일시에 다수 발생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조금을 조절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 제17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회칙에 관한 일

  2. 본회의 회장, 부회장 대의원 감사 선출에 관한 일

  3. 결산 및 예산의 인준  

  4. 재산 취득 및 폐기에 관한 일

  5. 기타 본회에 상정된 중요한 안건처리

  6.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을 기산하여 익년 4월  30일에 종료한다.

  • 제18조 (총회소집)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격년제(2년에 1회) 5월중 정기 총회를 다음 절차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소집 2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1개 이상의 방송국에 공고한다.

  2. 회원 각자에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한다. 단, 소집일시, 소집장소, 총회의 안건을 명시한다.

  3.  총회 정족수는 총회원의 1/7이상 출석으로 한다.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총회의 기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20일 이내에 공고하여 소집하되 정기총회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20조 (대의원회) 대의원은 회장,부회장과 고문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임원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

  1.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수는 회원 10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

  2.  대의원 자격은 본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3.  대의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의원 1/3 이상 소집 요청 시에는 회장은 소집한다.

  •  제21조 (대의원회 기능)

  1.  대의원회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동으로 가결한다.

  2.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  

  3. 임원 보선

  • 제22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는 소집한다. 임원회의 결의는 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임원 1/2 이상 찬동으로 결정한다.

  제23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은 본회의 일상 운영에 관한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보고할 예산, 결산 처리 

  3. 직원 임명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제24조 (임원회구성 및 직무) 본회의 임원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회장 (1명)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한다.

  2. 부회장 (2명)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1명)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과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4. 재무(1명) : 본회의 경리사무 및 예, 결산 편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25조 (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본회회원중 본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해 자문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임원의 선출

  • 제26조 (임원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 2/3이상 찬동으로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한다.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1회(2년)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7조 (기타임원)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7장    감     사

  • 제28조 (감사) 감사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1.  본회 재정과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를 감사한다.

  2.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정기감사는 연1회 (5월) 실시하고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4.  감사 2명과 대의원 5명 이상이 특별 감사를 요구 할 때에는 전문 계리 사를 통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5.  감사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재     정

  • 제29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가입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상조금(부조)과 독지가의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 제30조 (회계)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일반회계: 연회비와 상조금 지급 잔금, 기타 협찬수입

  2. 특별회계 :가입 입회금 및 독지가의 특별 찬조금

  • 제31조 (회계집행) 본회의 동산(현금) 일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1. 특별회계는 본회 회칙 제3조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원인이 발생 시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2. 일반회계는 회장 전결로 집행하되 결재 서식에 의거한 요식과 증빙서는 첨부한다.

  3. 수표는 반드시 회장과 재무의 연 서명으로 사용한다.

제9장   서무관리             

  • 제32조 (서무 관리) 본회의 모든 서류는 결재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컴퓨터에 입력,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3조 본회에 다음의 서류를 필히 작성 비치하며 그 보관 연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신청서 원본- 영구보관  

  2. 회원명단 (가나다 순,고유번호 순)-영구보관 

  3. 회계(일반,특별회계)-영구보관

  4. 재산목록 대장 및 비품대장 –영구보관   

  5. 수발문서 기타 서류는 일반 사무처리 관례에 준함

제10장   직    원

  • 제34조 본회의 효율적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유급 사무직원을 둔다.

  1. 유급 사무직원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채용한다.

  2. 유급 사무직원은 회장, 총무의 지시를 받아 능률적으로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3. 직원 임용 규정을 지켜야한다

제11장   해산 및 재산처리

  • 제3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제36조 (재산처리) 본회를 해산 시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리 정산한다.

 제12장   부   칙

  1. 본회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회의 관례에 준하며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9차 수정회칙은 2018년 6월 2일 (14차총회)이후 가입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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