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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위한 준비
집에서 소천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치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경찰(911)에 신고해야한다.
경찰이 응급차와 같이 도착하면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시신 운구가 가능하다.
장례준비 중에 알아 두 어야 할 사항들
1. 장의사에서 제시하는 모든 옵션을 따르지않아도 되며, 비용부담(Charge)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된다. 즉 장의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반드시 비용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2. Viewing : 장례에식후에 조객들이 차례로 시신을 보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장로교단에서는 권하지않는 것으로 시신보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이 없는경우에는 가정의 (Family Doctor)에게 연락하여 사망 확인을 받은 후에 사전에 정해 놓은 장의사에 연락하여 운구하게 된다.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시신을 병원으로 운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병원과 경찰의 연락처를 기록해 두기를 권한다. 장의사에게는 시신이 병원에 조착한 후에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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