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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위한 준비

집에서 소천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치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경찰(911)에 신고해야한다.

​경찰이 응급차와 같이 도착하면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시신 운구가 가능하다.

​장례준비 중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

1. 장의사에서 제시하는 모든 옵션을 따르지않아도 되며, 비용부담(Charge)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된다. 즉 장의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반드시 비용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2. Viewing : 장례에식후에 조객들이 차례로 시신을 보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장로교단에서는 권하지않는 것으로 시신보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보험이 없는 경우

​보험이 없는경우에는 가정의 (Family Doctor)에게 연락하여 사망 확인을 받은 후에 사전에 정해 놓은 장의사에 연락하여 운구하게 된다.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시신을 병원으로 운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병원과 경찰의 연락처를 기록해 두기를 권한다. 장의사에게는 시신이 병원에 조착한 후에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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